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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경영지원본부] 교차증여와 주식소각, 실질과세의 경계선

헤드라인 2025-10-24 08:17 매일경제 원문 보기
주식 소각이란 회사가 보유중인 자기주식을 법적으로 완전히 소멸시키는 행위로, 주로 이익잉여금을 활용한 ‘이익소각’ 방식과 자본금을 감액하는 ‘감자’ 방식이 사용된다. 감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 보호 절차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반면, 이익소각은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하다는 절차적 편의성 덕분에 실무에서 보다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세법상, 이익소각으로 인해 주주가 수령하는 금액 중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배당’으로 간주(의제배당)된다. 의제배당금액은 연간 2,000만원까지 15.4%의 세율로 분리과세되고, 초과분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된다. 만약 특정주주만이 소각에 참여하면서 그 소각대금이 시가보다 과도하게 낮을 경우, 소각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 등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분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이러한 세부담 절감을 위한 절세전략으로 자주 활용되던 방식 중 하나가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곧바로 해당 주식을 소각하는 ‘증여 후 이익소각’ 방식이다. 이 방식은 증여받은 주식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 또는 의제배당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되어 왔다. 그러나 단기적·형식적인 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증여 후 1년 이내 소각하는 경우에는 소각에 참여한 주주인 ‘수증자’의 취득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되도록 개정세법이 시행되고 있다. 또한 소각대금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최근 법원이 부부간 교차증여 후 곧바로 소각하는 절세전략에 대해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판례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해당 사건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동일한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교차증여한 뒤, 각각 증여받은 주식을 회사에 양도했고, 회사는 이를 이익소각했다. 형식적으로는 모든 절차가 적법하였지만, 법원은 거래간 시간 간격(3개월 미만), 상호간의 특수관계 존재, 실질적인 자금의 귀속 구조, 경제적 위험분담의 부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거래를 하나의 경제적 행위인 자금인출행위로 재구성하였고, 이에 각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실무에서는 여성기업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요건 유지를 이유로 단순 증여 후 소각이 어려운 경우, 이를 우회하기 위해 교차증여 방식이 활용되기도 한다. 다만 과세당국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형과 무관하게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이는 납세자의 거래선택의 자유는 인정하되, 경제적 실질과 현저히 괴리된 형식은 실질적인 세부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이번 판례는 그러한 실질과세 원칙의 구체적인 적용 사례로, 향후 증여·소각·양도 등의 복합적인 절세전략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거래의 독립성, 목적성의 정당성, 자금 흐름, 실질귀속 여부, 경제적 위험분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2025년 세법 개정과 실질과세 원칙의 강화는 단순한 형식 설계를 넘어서 ‘증여재산의 실질 귀속’과 ‘자금 흐름에 대한 명확한 소명’을 요구한다. 특히 ① 거래간 시간 간격이 짧은 경우, ②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가 명확한 경우, ③ 거래의 동기나 목적이 조세회피로 판단될 수 있는 경우, ④ 자금의 귀속이나 실질 수익이 원래 주주로 환류되는 경우에는 과세리스크가 현저히 증가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해당 판례는 형식적으로는 적법하더라도, 경제적 실질이 단일 거래로 해석될 수 있다면 과세당국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매경경영지원본부 현지호 자문 세무사는 “가족기업 내에서의 증여, 소각, 자금 회수 등 일련의 절세전략이 조세회피 목적에만 치중될 경우, 그 거래가 부인되거나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하며, “향후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 자금 인출, EXIT 전략 등에서 주식 증여와 소각 전략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 및 사전 세무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질 요건을 구조화하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다양한 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 및 법인 CEO를 대상으로 법인의 주식소각 이슈 등을 비롯, 기업경영 시 발생하는 가지급금, 가업승계, 자기주식, 법인전환, 차명주식, 차등배당, 개정세법 이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적절한 솔루션 제시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24 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