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질의에···
국힘 법사위원 “법제처장 사퇴하라”
조 처장 “이 대통령 12개 혐의 모두 무죄”
조원철 법제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했을 경우 현직 대통령에게 개헌 내용이 적용될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조원철 법제처장이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답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내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조원철 법제처장은 “헌법에 의하면 그렇다”면서도 “입장을 밝히는 게 적절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점에 대해서는 결국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곽 의원이 재차 ‘여권 인사들이 연임 적용 여부를 두고 애매모호하게 말하고 있다’며 법제처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자 이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곽 의원은 “그런 말씀 자체가 애매한 것”이라며 “헌법 규정상 (미적용이) 명백하다”고 했다.
헌법 128조 2항에는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질의가 끝나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처장에게 “애매하게 해석의 여지를 남겨 새로운 논란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며 “야당 위원님들이 이리저리 의도를 캐치하기 위해서 묻는 질문에 대해선 소신껏 분명하고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의사에 달려 있다’ 이렇게 하시지 말라”며 “현행 헌법에 대해서 누구도 의문을 제기한 바가 없기에 그것을 굳이 검토할 필요도 없다, 이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러자 조 처장은 “제가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 못 한 상태에서 답변하게 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조 처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선 “재판소원이 3심제를 부정하고 4심제를 도입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반대 견해를 갖고 있다”며 “국민 기본권 침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을 헌법재판소에서 바로잡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예외적인 심판 절차”라고 규정했다.
이어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12개 범죄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발언하자 국민의힘은 법제처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인 나경원·조배숙·송석준·신동욱·곽규택 의원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원철 법제처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조 처장은 5개 재판,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말했다”며 “법제처장 자격을 스스로 포기했다. 대통령 재판 무죄라고 선언한 것은 변호인이 할 말이지 법제처장이 할 말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석준 의원도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사건을 두고도 무죄라고 단언한 조 처장은 법제처장이 아니라 범죄처장을 하려는 것이냐”고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자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이다
AI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조원철 법제처장이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 128조 2항을 인용하며 현직 대통령에게는 개헌안이 적용되지 않음을 강조했으며, 조 처장은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부족했다고 해명했다. 조 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혐의 무죄 발언을 하자 국민의힘은 그의 사퇴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24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