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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 끝 참변”…보성서 주유소 직원 트럭에 치여 숨져

헤드라인 2025-10-24 06:33 매일경제 원문 보기
AI 요약

전남 보성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주유소 직원이 화물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보성경찰서는 화물차 운전자 A씨(60)를 상해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고의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 로고. 연합뉴스 전남 보성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주유소 직원이 화물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보성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11t 화물차 운전자 A씨(60)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께 남해고속도로 보성 녹차휴게소에서 주유소 직원 B씨(61)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셀프 주유를 마친 뒤 유가보조금 지급을 위한 별도 절차를 요청했으나, B씨가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말다툼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언쟁이 이어지던 중 A씨가 차량에 올라 자리를 옮기려 하자, B씨는 이를 막기 위해 트럭 앞을 가로막았다. A씨는 다른 방향으로 회피해 빠져나가려 했으나 B씨가 다시 달려들었고, 차량이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흔들리며 B씨를 치었다. B씨는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졌으며,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상황과 양측의 진술을 토대로 고의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종합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24 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