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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일본도 살인사건’ 범인 무기징역 확정

헤드라인 2025-10-24 05:52 매일경제 원문 보기
AI 요약

서울 은평구의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을 일본도로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범인은 망상에 빠져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으며, 1심과 2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살인의 중대성과 사전 준비된 범행의 잔혹성을 강조했다.

아파트 단지서 칼 휘둘러 살해 ‘중국 스파이가 미행’ 망상 빠져 法 “잔혹한 범행…엄벌 불가피”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백 모씨(38)가 지난해 8월 1일 서울서부지법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 길거리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살인, 모욕,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모씨(38)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확정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유지했다. 백씨는 지난해 7월 29일 은평구의 아파트 단지에서 길이 102㎝(칼날 길이 약 75㎝)의 일본도를 40대 이웃 주민에게 10여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는 처음 외상을 입고 아파트 정문의 경비초소까지 도망쳤지만, 백씨가 쫓아가 연이어 칼을 휘두른 탓에 결국 인근 병원으로 호송되던 중 사망했다. 조사 결과 백씨는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하고 재취업을 준비하던 중 ‘중국 스파이가 한국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백씨는 5년간 다닌 회사에서 자신이 속한 사업부문이 2018년 물적분할돼 다른 기업에 인수되자, 대기업 본사로 이직하려는 열망에 2021년 7월부터 무단결근한 뒤 이듬해 4월 퇴사했다. 별도의 외부활동을 하지 않은 채 재취업을 준비하다 망상에 빠지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백씨는 지난해 1월 장식용으로 사용할 것처럼 도검 소지 허가를 받아 일본도를 소지하기 시작했다. 백씨는 3년 전부터 주거지인 아파트 단지에서 피해자와 마주치면서 그를 중국 스파이로 생각하게 됐다. 자신을 미행하는 중국 스파이를 살해하겠다고 마음먹고 골프 가방 안에 일본도를 숨긴 채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백씨는 살인 범행 전날 밤 은평구의 한 카페에서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 다른 손님들 앞에서 큰 소리로 욕설한 혐의(모욕죄)도 받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범행 당시 망상장애로 인한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살인은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키는 중대 범죄라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백씨가 사전에 검을 휘두르는 연습을 하기 위해 목검을 구비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준비했고, 범행의 내용과 방법이 잔혹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 재판부 역시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판결을 유지했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24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