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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오피스텔 거점 성매매 일당 검거…성매수 공직자만 17명

헤드라인 2025-10-24 05:50 매일경제 원문 보기
AI 요약

수도권에서 40억원대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과 성매수자 590명이 경찰에 검거되었으며, 이 중 공직자는 17명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성매매 업주 A씨를 포함한 관련자를 구속하고, 성매매 여성 67명과 3명의 실장도 불구속 입건하였으며, 이들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확인된 범죄수익은 총 40억원에 달하며, 경찰은 이 중 일부를 환수 조치했다.

업소 관계자 70명 붙잡아 검찰 송치 성매수자 590명중 공무원·공공기관 근무자 17명…경찰, 해당 기관 통보 범죄 수익 40억원대, 일부 환수조치 범죄에 활용된 성매매 사이트.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을 거점으로 40억원대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과 성매수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성매수자 중에는 공직자 17명도 포함돼 있었다. 인천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계는 성매매 업주 30대 남성 A씨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업소 실장 3명과 성매매 여성 67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또 성 매수를 한 B씨 등 20∼60대 남성 59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수도권 오피스텔 20여곳을 빌려 B씨 등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광고를 올렸고 사전 예약한 성 매수자들에게 문자,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으로 성매매 시간·장소를 안내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사무실을 옮기면서 이른바 ‘대포폰’과 폐쇄회로(CC)TV 등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성 매수자의 나이·직업·인상착의 등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했고, 성매매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다. 이번에 적발한 성 매수자 590명 가운데 17명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 등 공직자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이 근무하는 기관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으로 확인된 전체 범죄수익은 40억 원(업소 13억 원, 성매매 여성 27억 원)에 달한다”면서 “이 가운데 12억 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하여 범죄수익을 환수조치했다”고 밝혔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24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