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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스파이가 전쟁 일으킨다”…일본도 휘둘러 이웃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헤드라인 2025-10-24 05:41 매일경제 원문 보기
AI 요약

서울 은평구 아파트에서 일본도를 사용해 이웃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백모(38)씨는 피해자를 스파이로 오해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법원은 피해자 가족의 요청을 고려해 사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일본도로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백모씨가 지난해 8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모욕,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모(38)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백씨는 지난해 7월 29일 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일본도(날 길이 약 75cm, 전체 길이 약 102cm)를 휘둘러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백씨는 2023년 10월부터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으며, 자주 마주치던 피해자를 자신을 감시하는 스파이로 착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사정을 충분히 고려했다”며 “사형 요구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모든 살인 범죄에 사형을 선고할 수는 없는 만큼, 형량 결정에 대한 이해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24 1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