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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증인 선서 거부한 이완규 전 법제처장…그 이유 알고보니

헤드라인 2025-10-24 05:38 매일경제 원문 보기
AI 요약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 출석했으나 선서를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으로 수사 중이라며 선서 거부권을 주장했으며, 여당 의원들은 비판을 쏟아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의 권리 행사를 옹호하며 국회의 압박을 문제삼았다.

추미애 “법에 따라 고발 가능” 나경원 “선서 거부권이 있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있다. [뉴스1] 12·3 비상계엄 관련 ‘삼청동 안가 회동’ 의혹을 받고 있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 24일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인 선서 자체를 거부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 전 처장은 이날 자신의 선서 차례가 되자 “저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라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선서를 거부했다. 이 전 처장은 12·3 비상계엄이 해제된 작년 12월 4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회동하고 사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오늘 신문 예정 사항으로 되어 있는 안가 모임과 관련해서는 수사 중”이라며 “특히 민주당 위원들께서도 저를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제가 지금 수사 중이어서 선서를 거부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 선서는 하고, 질의에 대해 증언 거부를 하는 방향을 권했으나 이 전 처장은 “고발한 사람이 수사하고 고발한 사람이 재판하고 그래도 되는 것인가”라며 거부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은 “(이 전 처장은) 직전 법제처장이고 주요 내란 임무 종사자”라며 “위증했으니 고발한 것이다. 위증을 왜 했느냐”고 반발했다. 서영교 의원은 “저렇게 잘 아는 사람이 윤석열에게 동조하느냐”고, 김용민 의원도 “헌법을 잘 지켜서 내란을 저질렀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권리 행사”라며 이 전 처장을 옹호했다. 나경원 의원은 “증인은 분명히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형사소추 내지 공소제기 염려가 있기에 당연히 선서 거부권이 있다”며 “국회에서 선서를 강요·압박하는 것은 국회에서 국민의 이름을 팔아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나 의원의 발언에 추 위원장은 “선서 자체를 하지 못하게 의원님들이 엄호하고 계신 게 말이 되느냐”고 일침을 놨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24 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