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계 직구 플랫폼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여아 코스튬 [알리 익스프레스 캡처]
중국계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 코스튬 상당수가 국내 안전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한국소비자원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드레스·코스튬 17종을 조사한 결과, 이 중 9종(52.9%)이 국내 안전 기준에 부적합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3종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나 납이 검출됐으며, 나머지 6종은 화염전파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36개월 미만 어린이용 제품에 작은 부품이 포함돼 있었음에도 경고 표시가 없었다.
유해 물질 검출 제품 [한국 소비자원 제공]
알리에서 판매한 아담스 가족 코스튬은 여자 어린이용 검정 드레스와 가발, 벨트, 스타킹 등으로 구성된 세트다.
해당 세트의 손 모양 장식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62.4%, 가죽 벨트에서는 납 237㎎/㎏이 각각 검출됐다. 이는 국내 안전기준의 624배와 2.3배에 이른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안전기준은 0.1% 이하이고, 납은 100㎎/㎏이다.
이 세트에서 치마의 화염전파속도는 37㎜/s로 국내 안전기준(30㎜/s)을 초과했고, 어린이가 삼킬 수 있는 작은 부품이 있음에도 경고 표시를 하지 않았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생식과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납은 발암물질로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와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팅커벨 드레스 세트 중 머리띠에서 19.8%, 어린이 유니폼 경찰 의상 중 가죽장갑에서는 40.8% 각각 검출됐다.
화염전파속도 기준 위반 제품 [한국 소비자원 제공]
화염전파속도의 경우 보라색 공주 드레스 투투가운 속치마는 38㎜/s, 엘사 드레스 속치마는 46㎜/s로 기준을 초과했다.
이 제품들은 촛불·폭죽 등 불꽃이 닿으면 불이 빠르게 번져 어린이가 화상·화재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36개월 미만 착용 의상인 팅커벨 드레스에는 반지·귀걸이 등 12개, 투투 가운에는 보석 등 4개의 작은 부품이 모두 안전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36개월 미만 용에는 이들 부품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원은 “알리익스프레스가 권고를 받아들여 위해제품의 판매를 차단하고 자체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알렸다”고 전했다.
AI 요약
중국계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 코스튬 17종 중 9종(52.9%)이 국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아담스 가족 코스튬 세트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각각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됐으며, 화염전파속도 또한 안전 기준을 초과했다. 소비자원은 알리익스프레스가 위험 제품의 판매 차단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24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