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사범 중국인 3조1500억원 압도적
박수영 의원 “범정부 차원 대응 마련해야”
서울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 비트코인 ‘김치 프리미엄’을 활용한 환치기 등으로 서울 아파트 16채를 매입한 중국인 등 외국인 17명이 관세청에 적발됐다. 또 외환당국에 부동산 취득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아파트 39채를 대거 구매한 외국인 44명도 붙잡혔다.
# 환전상 A씨 등은 텔레그램으로 모집한 고객으로부터 현금 등을 받아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스테이블코인을 구매 후 러시아 환치기상에게 전달하는 수법으로 한화 580억원을 불법 송금 대행하다 관세청에 적발됐다.
최근 캄보디아 납치 사태 등으로 가상자산 관련 범죄가 수면 위로 부각한 가운데 이른바 ‘환치기(불법 외환거래)’로 적발된 금액이 3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4일 국회 박수영 의원실이 관세청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8년간(2017~2025년 8월) 외국인 가상자산 환치기 적발 28건 중 중국인 국적의 범죄 건수는 25건(90%), 액수는 3조 1500억원 (84%)에 달했다. 중국 국적 외에는 러시아, 호주, 베트남 국적의 외환 사범 적발이 각각 1건씩이었다.
가상자산 이용 불법 외환거래 외국인 적발 현황. [박수영 의원실]
외국인의 가상자산 환치기 적발 건수는 2017년 0건, 2018년 3건, 2019년 1건에 불과했으나 2021년에 7건, 4320억원이 적발되며 급증하기 시작했다. 이후 지난해까지 적발 건수는 평균 5건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23년과 2024년엔 적발금액이 각각 8360억원과 9560억원으로 불어났다. 올해는 8월까지 4건 2632억원 상당의 외국인 가상자산 환치기가 적발됐다.
또 전체 가상자산 환치기 적발 건수(71건)와 금액(9조 5000억원) 중 외국인 비중은 40%를 차지했다.
관세청은 “가상자산 불법 환치기는 적발 건수에 비해 액수가 상당히 크다”며 “그만큼 건당 거래금액이 크기 때문에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 아파트 매수지역 강남 가장 많아
관세청에 따르면 2021년 불법으로 아파트를 매수한 외국인 61명의 국적은 중국 34명, 미국 19명, 호주 2명, 기타 국가 6명 순이었다.
아파트를 매수한 지역은 강남구가 13건( 취득금액 315억원 )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영등포구 6건(46억원), 구로구 5건(32억원 ), 서초구 5건(102억원 ), 송파구 4건(57억원 ), 마포구 4건(49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박수영 의원은 “관세청에서 적발된 금액만 3조7000억원 수준이라면 실제로는 그 몇 배에 달할 가능성이 높다”며 “가상자산에 의해 뚫린 외환시장 뒷문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뿐 아니라 이를 통한 부동산 매입 등 자금세탁형 거래에 대해서도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요약
비트코인 '김치 프리미엄'을 활용한 환치기로 서울 아파트를 매입한 외국인 17명이 관세청에 적발되었으며,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아파트 39채를 구매한 외국인 44명도 붙잡혔다. 중국인 범죄가 전체 적발 사례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법 환치기로 적발된 금액은 3조7000억원에 달한다. 관세청은 불법 환치기 거래금액이 상당히 크므로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형 거래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24 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