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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융당국, 은행권에 “6.27까지 계약된 전세퇴거자금 LTV 70%로” 지침

헤드라인 2025-10-24 02:43 매일경제 원문 보기
AI 요약

금융당국은 6월 27일까지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새롭게 규제지역이 된 곳에서도 전세퇴거자금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70%까지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이용하려는 세입자를 보호하고, 혼선이 발생한 금융권에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발표된 것이다. 특히, 전세가율이 50~60%인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에서의 혼란을 해소하고자 정부는 세입자 보호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6.27 대출규제 이전 계약 비규제지역은 기존대로 전세금 반환대출 LTV 70% 금융위 “세입자 보호 계속”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매경DB] 금융당국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새롭게 규제지역이 된 곳이라도 6월 27일까지 전세 계약을 맺었다면 종전처럼 전세퇴거자금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70%까지 허용해도 된다는 지침을 명확히 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은행연합회에 최근 혼란이 빚어진 전세퇴거자금대출 LTV 규정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은행연합회는 이에 관련 내용을 이날 은행권에 전달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집주인이 실거주 등을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낼 때 전세보증금을 반환 해주기 위해 받는 대출이다. 앞서 금융위는 6.27 대출규제를 통해 수도권에 1주택자를 가진 집주인의 전세퇴거자금대출 최대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했다. 다만 6월 27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면 소급해서 규제를 적용하진 않기로 했다. 규제가 본격화 되기 전에 맺은 임대차 계약까지 1억 제한을 적용하면 자칫 ‘깡통 전세’가 대거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깡통 전세는 집주인이 여러 이유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주택을 일컫는다. 문제는 정부가 또다시 10.15대책을 내놓으며 혼선이 생겼단 것이다. 규제지역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으로 확대되며 LTV가 70%에서 40%로 강화됐는데, 전세퇴거자금대출에도 관련 사안이 적용된다고 해석한 은행권이 많았다. 시중은행 대부분이 대출 창구에서 “새롭게 규제지역으로 포함된 곳의 전세퇴거자금대출은 6월 27일까지 임대차 계약이 완료됐더라도 종전 규정이 아닌 LTV 40%가 적용된다”고 안내하자 혼란이 불거졌다. 정부가 6.27 대출규제 때 세입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힌 입장을 뒤집은 거 아니냐는 불만도 터져나왔다.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의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셋값)이 50~60%에 육박한 것도 이 같은 우려에 불을 지폈다. 그러자 금융당국이 재차 세입자 보호 입장을 밝히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24 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