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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굴리던 퇴직자 어디 갔나 보니…“10명 중 4명 거래기관 재취업”

헤드라인 2025-10-23 23:38 매일경제 원문 보기
AI 요약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퇴직한 임직원 중 40.4%가 기금거래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나며, 전관예우와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퇴직 후 2년간 재취업 현황을 모니터링하며, 거래 제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김선민 의원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유능한 인력의 유지를 강조하고 있다.

최근 2년새 퇴직자 52명 중 21명 업무관련 증권사·자산운용사 이직 서울의 한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역본부로 시민이 들어가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퇴직한 임직원 10명 중 4명이 증권사·자산운용사 등 기금거래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자들의 ‘전관예우’ 논란과 이해충돌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약 2년간 퇴직한 기금운용 임직원 52명 가운데 21명(40.4%)이 기금거래기관에 재취업했다. 기금거래기관은 국민연금공단이 기금 운용을 위해 공식 선정한 증권사, 자산운용사, 법무법인 등으로, 공단은 퇴직 임직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 후 2년간 재취업 현황을 모니터링한다. 특히 퇴직 임직원이 1년 이내에 기금운용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맡을 경우 해당 기관과의 거래를 6개월간 제한한다. 최근 2년간 재취업자 가운데 이러한 거래 제한 대상이 된 인원은 2명으로 파악됐다. 다만 직접 관련 업무가 아니더라도 곧바로 거래기관으로 자리를 옮긴 경우, 이해충돌 가능성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관예우·이해충돌 막을 장치 필요” 국민연금공단은 이에 대응해 올해 2월 의결권 행사 직무 관련 퇴직 임직원과의 ‘사적 접촉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선민 의원은 “퇴직 후 이해충돌과 전관예우 관행을 최소화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유능한 운용 인력이 공단에 계속 남아 합당한 대우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24 0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