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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돈만 묶인다”...만기 안 보이는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봇물

헤드라인 2025-10-23 13:13 매일경제 원문 보기
AI 요약

윤석열 정부의 청년도약계좌의 중도 해지율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는 이를 보완한 청년미래적금을 내년 6월 출시할 예정이다. 청년미래적금은 가입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고, 월 최대 납입액을 50만원으로 줄여 청년층의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 이 상품은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청년과 소상공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정부의 기여금도 청년도약계좌보다 늘어날 계획이다.

납입 부담에 16.5%가 해지 李정부, 금액·기간부담 줄인 ‘청년미래적금’ 내년 6월 출시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됐던 2023년 당시 모습. [매경DB] 윤석열 정부가 청년층(만 19세 이상~34세 이하)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내놓은 적금 상품인 ‘청년도약계좌’의 중도 해지율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단점을 보완한 ‘청년미래적금’을 내년 6월 출시할 예정이다.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70만원씩 5년간 납입해야 해 부담이 컸던 기존 상품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 지원금을 늘리고, 가입 기간을 대폭 줄인 것이 특징이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서민금융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청년도약계좌의 중도 해지율은 16.5%에 달한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230만명 가운데 38만명이 통장을 깼다는 의미다. 중도 해지율은 2023년 8.2%, 2024년 14.9%로 계속 오르고 있다. 가입 기간이 5년으로 길고 최대 혜택을 받기 위해선 70만원을 납입해야 한다는 점이 청년층에게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청년도약계좌는 최대 6% 금리와 정부 기여금만 앞세우고 청년의 실제 생활 여건은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청년도약계좌의 단점을 보완한 청년미래적금을 내년 6월 새롭게 출시할 계획이다. 가입 기간은 3년으로, 월 최대 납입액은 50만원으로 줄일 예정이다.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청년과 연 매출이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소상공인 청년을 새롭게 대상자로 넣었다. 변수는 금리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지만 금리 인하기인 만큼 청년도약계좌처럼 최대 6%에 달하는 고금리를 제공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납입액에 대한 정부 기여금을 늘릴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가 납입액의 3~6%를 지원했다면 청년미래적금은 납입액의 6~12%를 지원한다. 청년이 3년간 매월 50만원을 납입해 1800만원을 모으면 정부가 최소 108만원(6%), 최대 216만원(12%)을 추가로 제공하는 것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올해 말까지만 신규 가입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청년층이 희망할 경우 청년도약계좌를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23 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