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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진 빚도 조정 빨라져

헤드라인 2025-10-23 08:54 매일경제 원문 보기
AI 요약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관련 채무를 조기에 조정받을 수 있게 되며, '청산형 채무조정'의 기준 금액도 1500만원에서 상향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보이스피싱 피해는 본인의 귀책이 아닌 금융범죄로, 피해금액을 '신규 채무'로 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

금융위, 채무조정제도 개선 앞으로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는 관련 채무를 더 일찍 조정받을 수 있게 된다. 채무조정을 받는 취약계층이 성실 상환할 경우 5%만 갚으면 나머지 빚은 면제해주는 '청산형 채무조정'도 기준 금액이 현 1500만원에서 늘어난다. 23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현행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에서는 최근 6개월 이내 새로 생긴 채무가 전체 채무의 30%를 넘으면 신청이 제한된다.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피해로 갑자기 큰 빚이 생긴 경우에도 이 같은 규정이 적용돼 신속한 구제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이 위원장은 "보이스피싱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금융범죄인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피해금액은 '신규 채무'로 보지 않겠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지체 없이 신복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신복위의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 기준 금액도 현 1500만원에서 상향하기로 했다.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는 채무원금 합계가 1500만원 이하인 사회취약계층의 경제적 회생 지원을 위해 일정 기간 최소한의 성실 상환 노력이 있을 경우 잔여 채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원금을 최대 90% 감면해준 뒤 나머지 10% 중 절반을 3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면 나머지 5%도 면책해준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23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