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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서 훔쳐보다 초1 여학생 따라 화장실 들어가더니…고3 남학생이 한 짓

헤드라인 2025-10-23 05:06 매일경제 원문 보기
AI 요약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뒤쫓아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남학생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성 착취물이 발견됐다. A양의 부모는 이 사건에 대한 처분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딸이 정신적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뒤쫓아 여자 화장실까지 들어간 사건이 공개됐다. [사진출처 = JTBC ‘사건반장’ 보도 영상 캡처]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뒤쫓아 여자화장실까지 들어간 사건이 공개됐다. 23일 JTBC ‘사건반장’은 초등학교 1학년 딸이 고3 남학생에게 강제 추행을 당했다는 제보자의 사연을 전했다. 사건은 지난 7월14일 오후 5시께 발생했다. 피해자인 A양은 학원에 갔다가 주변 상가 건물 화장실에 들렀다. 그런데 이 때 한 남학생이 A양을 따라 화장실로 들어왔다. 이 남학생은 볼일을 보고 나온 A양을 바로 옆 칸으로 끌고 들어가려 했다. A양이 이를 거절하자 남학생은 다시 남자 화장실로 데려가려했다. 겁먹은 A양은 남학생의 손을 뿌리치고 달아났다. 상가 복도 폐쇄회로(CC)TV에는 남학생이 범행 전 화장실 주변을 서성이며 A양을 훔쳐보는 모습이 담겨 있다. 범행 이튿날 경찰에 붙잡힌 남학생은 조사 과정에서 “A양을 만지려고 했다”고 범행을 인정했다고 한다.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성 착취물이 들어 있었다. 경찰은 남학생에게 강제 추행 미수 대신 성 목적 공공장소 침입 및 성 착취물 소지 혐의만 적용했다. 남학생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과 불법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만 문제 삼은 셈이다. 성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팔이나 손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가 아니며, 피의자와 피해자가 접촉한 시간이 아주 짧다”는 이유로 이같이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양 부모는 “이해가 안간다”며 “딸이 정신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 교복 입은 학생만 봐도 무서워한다”고 토로했다. 실제 A양은 전치 20주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학생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전학(8호) 처분을 받았다. 박지훈 변호사는 “남학생이 14세 이상이라 촉법소년은 아니다. 처벌이 가능하긴 한데, 18세 미만이라 소년 보호 사건도 가능하다”며 “소년 보호 사건으로 재판이 시작되면 상당히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23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