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 25곳 이송 거부 끝 뒤늦은 수용
결국 과다출혈 사망
응급의료 인력난·병상 부족
‘중증외상 공백’ 또 드러나
119 구급대./연합뉴스/
경남 창원에서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60대 여성이 병원 선정에만 100분이나 걸리면서 골든타임을 놓친 채 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의료 인력 부족과 응급 병상 부족이 겹친 현실이 또다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창원소방본부와 진해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8시 22분께 창원 진해구 회현동의 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60대 여성 A씨가 직진하던 1t 화물차에 치였다. 다리 등을 크게 다친 A씨는 현장 도착 후 2분 만에 응급처치를 받았다.
구급대는 중증외상으로 판단하고 창원소방본부 구급상황관리센터와 함께 창원 뿐 아니라 진주, 부산, 울산 등 25개 병원에 이송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부 당했다. 대부분 의료진이나 병상 부족이라는 이유였다.
이런 가운데 당초 구급환자 치료로 이송을 거부했던 창원의 한 병원에서 다시 ‘수용이 가능하다’는 연락이 오면서 가까스로 A씨는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다. 사고발생 100분이 지난 오후 10시 7분이었다. 그러나 상태가 악화된 A씨는 결국 다음 날인 15일 치료 중 숨졌다. 사망원인은 과다출혈로 알려졌다.
외상 환자의 생사를 가르는 ‘골든타임’은 일반적으로 사고 발생 후 1시간 이내로 본다. A씨는 이미 병원 선택 과정에서 이미 골든타임이 무너진 것이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야간의 경우 응급의료 인력 부족, 병상 포화 등의 이유로 중증 외상 환자를 받아줄 병원을 찾는 데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I 요약
경남 창원에서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60대 여성이 병원 선정에 100분이 걸려 골든타임을 놓친 뒤 사망한 사실이 확인됐다. 구급대는 중증외상 환자로 판단해 25개 병원에 이송 요청을 했으나, 의료 부족으로 모두 거부당했고, 이후 한 병원에서 간신히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A씨는 이미 상태가 악화된 상태였다. 경찰은 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자를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23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