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병원 찾는데만 100분… 60대 교통사고자 ‘골든타임’ 잃고 숨졌다

헤드라인 2025-10-23 05:04 매일경제 원문 보기
AI 요약

경남 창원에서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60대 여성이 병원 선정에 100분이 걸려 골든타임을 놓친 뒤 사망한 사실이 확인됐다. 구급대는 중증외상 환자로 판단해 25개 병원에 이송 요청을 했으나, 의료 부족으로 모두 거부당했고, 이후 한 병원에서 간신히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A씨는 이미 상태가 악화된 상태였다. 경찰은 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자를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창원서 25곳 이송 거부 끝 뒤늦은 수용 결국 과다출혈 사망 응급의료 인력난·병상 부족 ‘중증외상 공백’ 또 드러나 119 구급대./연합뉴스/ 경남 창원에서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60대 여성이 병원 선정에만 100분이나 걸리면서 골든타임을 놓친 채 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의료 인력 부족과 응급 병상 부족이 겹친 현실이 또다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창원소방본부와 진해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8시 22분께 창원 진해구 회현동의 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60대 여성 A씨가 직진하던 1t 화물차에 치였다. 다리 등을 크게 다친 A씨는 현장 도착 후 2분 만에 응급처치를 받았다. 구급대는 중증외상으로 판단하고 창원소방본부 구급상황관리센터와 함께 창원 뿐 아니라 진주, 부산, 울산 등 25개 병원에 이송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부 당했다. 대부분 의료진이나 병상 부족이라는 이유였다. 이런 가운데 당초 구급환자 치료로 이송을 거부했던 창원의 한 병원에서 다시 ‘수용이 가능하다’는 연락이 오면서 가까스로 A씨는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다. 사고발생 100분이 지난 오후 10시 7분이었다. 그러나 상태가 악화된 A씨는 결국 다음 날인 15일 치료 중 숨졌다. 사망원인은 과다출혈로 알려졌다. 외상 환자의 생사를 가르는 ‘골든타임’은 일반적으로 사고 발생 후 1시간 이내로 본다. A씨는 이미 병원 선택 과정에서 이미 골든타임이 무너진 것이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야간의 경우 응급의료 인력 부족, 병상 포화 등의 이유로 중증 외상 환자를 받아줄 병원을 찾는 데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23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