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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복 맞추면서 억대 뒷돈받은 기아차 노조 간부, 징역형 확정

헤드라인 2025-10-23 04:57 매일경제 원문 보기
AI 요약

전 기아차 노조 간부 A씨는 특정 업체의 입찰가격을 부풀리고 억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4382만원 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2022년 조합원 단체 티셔츠 주문에서 리베이트 명목으로 1억4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기소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노조는 약 563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 대법원은 A씨의 주장은 수용되지 않았으며, 함께 기소된 노사협력실 직원 B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들러리 업체 세워 낙찰 유도 티셔츠 단가 부풀려 계약 노조·업체 관계자들 처벌 대법원 전경 노조 단체복 티셔츠를 맞추면서 특정 업체를 선정해 입찰가격을 부풀린 대가로 억대 뒷돈을 받은 전 기아차 노조 간부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기아차 노조 총무실장 A씨(54)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4382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 조합원 단체 티셔츠 2만8200장을 맞추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최종 낙찰을 받도록 하면서 리베이트 명목으로 1억4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개입찰 방식에서 이 업체가 낙찰에 유리하게끔 들러리 업체를 세우는 방식을 썼다. 이들은 티셔츠 제작 단가가 장당 1만2000원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실상 단독 입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당 1만4000원으로 올려 낙찰받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 때문에 노조는 약 563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 A씨는 노사협력실 직원의 계좌를 통해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챙겼다. 앞서 1심과 2심도 A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4382만원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노사협력실 관계자와 의류제조업체 대표 등 4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징역1년3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의류업체 직원 3명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조합 관련 거래의 공정성을 해하면서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준 것으로, 주고받은 수증액이 적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 중 주범인 A씨와 주도적 역할을 한 업체 대표의 경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에게 업체를 소개해주고, 계좌를 제공한 노사협력실 직원 B씨도 기소됐지만 무죄가 확정됐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A씨의 범행을 알면서도 동조했다고 본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공모를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A씨 등도 일관디게 B씨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B씨가 이 사건 범행 관련 이득을 취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A씨가 형량이 과하다고 주장한 상고에 대해서도 대법원 재판부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23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