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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타보다 이것이 더 비싸다니”…심사비 아닌 장사비 지적 나와

헤드라인 2025-10-23 04:57 매일경제 원문 보기
AI 요약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사비 체계가 시대에 뒤떨어져 있으며, 창작자에게 높은 비용과 중복 심사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정연욱 의원은 인디게임이 블록버스터 영화보다 더 비싼 심사비를 내야 하는 현실을 비판하며, 현재의 심사 기준이 시대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심사가 반려돼도 환불이 불가능하고, 동일 게임의 플랫폼 변경 시 별도의 심사가 필요하여 개발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게임물관리위 심사비 20년간 그대로 고통받는 제작자, 무너지는 인디게임 영화 ‘아바타: 물의 길’의 한 장면. [매경DB]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시대에 뒤떨어진 심사비 체계가 논란이 되고 있다. 높은 비용, 중복 심사, 환불 불가 등 다방면에서 창작자 부담을 키우는 모습이다. 이에 게임시장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날 문화·예술분야 유관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열었다. 게관위는 이 자리에서 초대형 상업영화보다 소규모 인디게임의 심사비가 더 비싼 심사비 구조에 대한 질타를 받았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게관위가 창작자를 지원하기는커녕 심사비로 생태계를 옥죄고 있다”라며 “게임을 심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사실상 게임으로 장사하는 기관(게임물장사위원회)이 됐다”고 꼬집었다. 게관위는 개인용컴퓨터(PC)·콘솔용 게임을 심사할 때 건당 356만4000원을 받는다. 기본료 36만원에 이용형태 계수, 장르 계수, 한글화 여부 등이 적용돼 늘어난다. 반면 아바타: 물의 길이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납부한 심사비는 228만원에 불과했다. 아바타: 물의 길은 제작비만 5000억원이 넘는 블록버스터다. 게관위는 지난 2006년 설립 이후 심사비 체계를 손질한 적이 없다. 이에 온라인 PC 게임을 분류할 때도 300MB 이하와 같은 기준이 남아 있다. 픽셀 아트 스타일의 저사양 게임 용량이다. 온라인 PC 게임 태동기와 성장기인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나 적용할 수 있는 평가 잣대를 지금까지도 활용 중이라는 의미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연욱 의원실] 실제로 온라인 개발자 커뮤니티에서도 “1000원짜리 게임을 올리려는데 심사비가 160만원”, “차라리 외국어로만 출시하는 게 낫겠다”, “용량 이슈 안 바뀌면 답 안 나온다”, “우리나라 인디게임 왜 망하는지 알겠네”, “유니티로 만든 웹게임이 PC 온라인에 포함된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규정이 현실을 못 따라가는 사례” 등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정 의원은 “거액이 들어간 상업영화보다 방 한 칸에서 만든 인디게임이 더 많은 심사비를 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며 “심사비 때문에 개발을 접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던 위원장의 약속은 어디로 갔느냐”고 비판했다. 중복 심사 제도와 환불 규정 부재에서 기인한 이중·삼중 과금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게관위는 동일한 게임이라도 플랫폼이 바뀌면 별도 심사를 요구하고 있다. 예컨대 PC에서 심사를 마친 게임을 콘솔로 출시하려면 또 심사비를 내야 한다. 심사가 반려돼도 환불은 불가능하다. 심사를 다시 받기 위해서는 심사비 일부(75%)의 재납부가 필수적이다. 아케이드 게임의 경우 기본 심사비 45만원에 권역별 출장비가 추가된다. 부산·울산·경남지역은 50만원, 전라·충청지역은 70만원, 서울·경기·강원·제주지역은 90만원이다. 부산광역시 소재 기관인 게관위가 동일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게임업체를 심사할 때도 출장비를 청구한다. 정 의원은 “게임 산업이 단순 취미가 아니라 20조원 규모의 수출 산업이 됐는데도 제도는 과거에 멈춰 있다”라며 “게관위를 폐지하자는 법안이 나온 것도 위원회가 스스로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23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