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위자료 1500만원 늘어
“법무법인도 220만원 별도 지급”
권경애 변호사
학교폭력 피해자 소송을 맡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60·사법연수원 33기)가 유족에게 6500만원을 연대배상하게 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부장판사 박평균 고충정 지상목)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가 숨진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모 씨가 권 변호사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가 공동으로 이씨에게 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배상액은 1심 재판부에서 판결한 위자료 5000만원보다 1500만원 증액됐다. 아울러 재판부는 법무법인 단독으로도 이씨에게 22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씨는 선고 직후 법원의 판결이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사법 불신이 국민들 사이에 굉장히 깊은데 법복 입은 분들이 그걸 자초하면서도 반성은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상고해 대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 2016년 박양을 괴롭힌 가해자들과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이씨가 제기한 민사소송을 대리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하지만 권 변호사는 2022년 9~11월 항소심 재판에서 세 차례 연속으로 변론기일에 불출석해 패소했다. 민사소송법상 당사자가 3회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는 5개월간 패소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패소를 몰랐던 이씨가 상고하지 못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자 권 변호사는 지난 2023년 6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았다. 이씨는 권 변호사를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강제조정을 통해 5000만원의 배상을 제안했지만, 이씨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다.
1심 재판부는 “권 변호사가 (학교폭력 소송) 2심에서 2회 불출석 후 이를 인지하고 기일지정신청을 했음에도 다시 불출석한 점을 고려하면 이는 거의 고의에 가깝게 주의를 결여한 것으로 중과실에 해당한다”며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씨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권 변호사가 학교폭력 소송 2심에 불출석해 사실상 한 게 없으니 항소심 수임료 440만원 대부분을 반환해야 한다”는 청구도 추가했다.
AI 요약
학교폭력 피해자 소송을 맡은 권경애 변호사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되어 유족에게 6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1심에서 판결된 위자료는 5000만원에서 1500만원 증가하였으며, 법무법인 해미르 또한 22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 피해자의 어머니는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표하며 상고할 계획임을 밝혔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23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