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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하면 ‘최대 3배’ 손해 배상”…개정 근로기준법 오늘부터 시행

헤드라인 2025-10-23 01:35 매일경제 원문 보기
AI 요약

오늘부터 의도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는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는 법이 시행된다. 이 법은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기준과 제재를 구체화하며, 체불 피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치도 포함된다. 노동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거래 불이익 및 공공사업 참여 제한 체불 임금 지급 전까지 출국도 금지 임금 체불 피해 노동자 보호도 강화 고용노동부 [연합뉴스] 오늘부터 근로자 임금을 고의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임금 상습 체불 근절을 위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기준과 제재를 구체화했다. 직전 연도 1년간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총 3000만원 이상(퇴직금 포함)을 체불한 경우 ‘상습 체불 사업주’로 규정된다. 이들은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되며,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사업 참여와 지원도 제한된다.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까지 출국이 금지된다. 특히 명단공개 기간(3년) 동안 다시 임금을 체불하면 피해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체불 피해 노동자 보호도 강화됐다. 퇴직자에만 적용되던 연 20%의 체불임금 지연이자가 재직자에도 적용되며, 노동자는 사업주가 ▲고의로 임금을 체불했거나 ▲1년 동안 3개월 이상 임금을 주지 않았거나 ▲체불액이 3개월분 통상임금 이상일 경우, 법원에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노동부는 이날 ‘범정부 합동 TF’를 열어 지난달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하는 체불을 막기 위해 ‘임금 구분 지급제’와 ‘발주자 직접 지급제’ 확산, 정부 전자대금 결제시스템의 민간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임금체불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감축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의 협조를 당부한다”며 “사업주들은 개정법을 숙지해 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23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