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환불받으려면 딸 때리는 영상 보내라”…중고 판매자의 ‘황당 요구’에 분노한 中엄마

헤드라인 2025-10-22 11:08 매일경제 원문 보기
AI 요약

중국의 중고 거래 플랫폼인 첸다오가 환불을 위해 어머니에게 아이를 때리는 5분짜리 영상을 요구한 사건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11세 소녀의 어머니 리가 딸이 몰래 결제한 500위안의 환불을 요청하면서 발생했으며, 판매자는 미성년자에 대한 악의적인 주문 취소라고 주장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판매자의 요구가 중국의 미성년자 보호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가정 폭력을 부추기는 행위라고 경고하고 있다.

라부부 인형, 기사와 무관, 자료 사진. [사진출처 = 연합뉴스] 중국의 한 대형 중고거래 플랫폼이 환불 조건으로 어머니가 자신의 아이를 때리는 5분 분량의 영상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일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11세 소녀의 어머니 경험담이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2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어머니 리윈은 딸이 첸다오 앱에서 몰래 500위안(10만원)을 썼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판매자에게 환불 요청을 했다. 첸다오는 중국의 대표적인 중고 장난감 및 수집품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에서 구매자와 판매자는 수집 가능한 장난감, 카드 등을 사고 팔 수 있다. 공식적인 검증과 진위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신뢰성도 높다. 또한 제품은 7일 이내에만 반품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판매자는 “미성년자인척 해 악의적으로 주문을 취소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모가 아이를 때리는 5분 분량의 영상을 요구하며 “영상을 일시 정지해서는 안 되며, 때리는 소리가 분명하게 들려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뿐만 아니라 부모가 아이를 화나게 꾸짖는 모습이 최소 3분 이상 담긴 영상도 요구했다. 판매자의 지나친 요구에 리는 플랫폼 고객 서비스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강제 조치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또 양측이 직접 협상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허난저진 로펌의 푸젠 대표는 “이러한 요청은 가정 폭력을 금지하는 중국의 미성년자 보호법을 직접적으로 위반한다”며 “이런 종류의 요구는 본질적으로 부모가 미성년자에게 가정 폭력을 행사하도록 부추기고 강요하는 것”라고 말했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22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