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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합의 곳곳 독소조항 …"韓美, 투자실패 책임도 나눠야"

헤드라인 2025-10-22 08:53 매일경제 원문 보기
AI 요약

한미 간 관세협상이 임박한 가운데, 통상 전문가들은 미·일 투자 양해각서를 참고해 독소조항을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투자 손실을 막기 위해 '로스컷' 결정 권한을 한국에 포함시키고, 양측의 책임을 공유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미국 내에서는 대미투자펀드의 실행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으며, 일본의 약속된 투자 규모가 너무 크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교사 美日 MOU 뜯어보니 투자마다 특수목적법인 설립 실패땐 美정부 발빼는 구조 손절매 결정 권한도 日에 없어 WSJ "美 방식에 심각한 의문" 한미 간 관세협상 타결이 임박한 가운데 통상 전문가들은 미·일 간 투자 양해각서(MOU)를 참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일 양해각서가 미국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돼 있어 이를 반면교사 삼아 독소조항을 사전에 걷어내야 한다는 조언이다. 특히 양해각서에 투자 손절매인 이른바 '로스컷(Loss-Cut)'에 대한 의사결정권과 함께 투자 손실 상계 방안을 함께 담아야 제대로 된 '투자 안전판'을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22일 "미·일 투자 양해각서를 꼼꼼하게 살펴보면 모든 것을 사실상 미국의 결정에 맡겨버린 형태"라면서 "향후 일본 국내법을 통해 판을 깨려는 의도가 아니고서는 매우 기형적인 합의"라고 진단했다. 실제 미·일 간 양해각서 제11조는 개별 투자에 별도 특수목적법인(SPV)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이 보낸 투자금은 미국 정부가 아닌 특수목적법인에 예치된다. 만약 투자에 실패한다면 특수목적법인만 파산하고, 미국 정부는 개별 법인의 문제라며 발을 뺄 수 있는 구조다. 또 미·일 합의문은 이익 배분과 관련해 의사결정권자인 미국과 위험부담자인 일본이 완전히 분리돼 있는 구조다. 제12조는 수익 배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수익이 발생한 경우만 전제하고 있다. 투자 실패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책임을 100% 일본만 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통상 전문가들은 손실을 막기 위한 손절매 결정 권한이 일본에 없는 것 역시 지적한다. 허 교수는 "미·일 양해각서를 보면 상방인 기대 이익은 막혀 있는데, 하방인 손실 부담은 열려 있는 구조"라며 "로스컷 등 투자 의사결정에 한국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고, 투자 실패에 대한 책임도 한미 양국이 나눠 가질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 내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하고 있는 대미투자펀드의 실행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일본과의 양해각서에 자금을 금속, 에너지,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 '경제·국가안보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분야'에 투자하도록 명시돼 있으나 민간 기업의 투자가 아니라고 꼬집었다. 특히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의 재량에 따라 결정될 '정부 간 투자'는 사실상 의회의 예산 배정이나 입법 절차 없이 운영되는 국부펀드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3500억달러는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6.5%에 해당하고, 일본은 양해각서에 따라 매년 1830억달러를 지출해야 한다면서 약속된 투자금의 "규모 자체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에도 의문을 품었다. 그러면서 "소수당 소속인 새 일본 총리가 이런 조건으로 외국 정부에 수표를 써줄 것이라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22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