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11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황성광)는 22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입양한 개 5마리와 고양이 6마리를 바닥에 내리치거나 목을 졸라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지속적으로 반려동물을 입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해 6월 20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이상엽 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에는 A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 300여 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사체를 처리한 방식이 매우 잔혹해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AI 요약
입양한 개와 고양이 등 총 11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엄중한 처벌을 강조했다. A씨는 지난 4개월 동안 반려동물을 고문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그의 행위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반영하는 탄원서가 접수되었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22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