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욕설 파일 관련 추가 기자회견하는 장영하 변호사. [사진출처 = 연합뉴스]
지난 2022년 치러진 20대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남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이던 장 위원장은 2021년 10월 박씨의 말을 근거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원을 받았다고 기자회견 등에서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검찰은 장 위원장이 박씨의 말을 사실이라 믿고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민주당이 검찰의 불기소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장 위원장은 2023년 5월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장 위원장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장 위원장이 “적어도 쟁점 사실이 허위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채 공표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허위성의 인식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증명이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구체성, 내용의 출처 등을 토대로 당사자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와 시점 등을 종합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 사실과 관련 없는 현금다발 사진, 박철민 등의 진술에만 의존해서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박철민과 접촉해 제보받고 기자회견을 연 일련의 과정, 기자회견 내용을 종합하면 20대 대통령 선거의 유력 후보자인 이재명의 정치활동에 타격을 주고 정치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해당 허위사실을 공표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20대 대선에서 이재명이 근소하게 낙선한 점에 비춰 대선에 끼친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AI 요약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은 장 위원장이 공표한 허위사실에 대해 적어도 허위일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판단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유를 20대 대선에서의 정치적 이득으로 의심했다. 재판부는 장 위원장이 객관적 자료 없이 허위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22 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