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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에 전기충격기 넣어 도살” … 흑염소 500마리 불법 도축 일당 검거

헤드라인 2025-10-22 06:33 매일경제 원문 보기
AI 요약

제주에서 흑염소 500여 마리를 불법으로 도축하고 흑염소즙을 판매한 일당이 검거되어 구속됐다. 이들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잔인한 방식으로 도축하며, 총 약 10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이러한 불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건강원 운영자 2명 등 6명 검거 컨테이너에 장비 갖춰 놓고 10억 상당 흑염소즙 가공 불법 도축된 흑염소의 뱃속에 있던 새끼 흑염소(왼쪽)와 탈모등 도축에 사용된 설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제주에서 흑염소 500여마리를 불법으로 도축해 흑염소즙을 판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구속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건강원을 운영하면서 허가 없이 흑염소를 불법 도축해 가공한 A씨(60대)와 B씨(60대) 등 6명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흑염소가 불법으로 도축돼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인적이 드문 곳에 컨테이너를 설치해 전기충격기, 토치, 탈모기 등을 갖춰 놓고 흑염소를 불법 도축한 A씨와 B씨를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 C씨(30대)를 고용해 총 500여마리의 흑염소를 불법으로 도축하고 흑염소즙 1800박스를 가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이들에게 불법 도축과 가공을 의뢰한 3명도 함께 검거했다. 수사 결과 이들이 운영한 도축 시설은 흑염소의 털과 각종 불순물로 배관이 막혀있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이었고, 전기충격기를 흑염소의 입에 넣어 죽이는 등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방식으로 도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기력이 없거나 병든 것으로 보이는 흑염소를 선별해 질병 검사 없이 우선 도축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불법 도축을 통해 얻은 부당 이득은 약 1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강수천 제주도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허가 없이 무단으로 가축을 도축하면 질병 검사 등을 거치지 않아 소비자들이 전염병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며 “도민 건강과 보건 증진을 위해 부정 축산물 유통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22 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