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반발에 한발자국 물러선 노조
금융노사, 임금 3.1% 인상도 합의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 시행에 합의했다. 또 2025년도 임금인상률은 총액임금 대비 3.1% 올리기로 했다.
22일 금융노사는 ‘제5차 산별교섭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에 합의하고, 2025년도 임금협약 등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가장 논란이 됐던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과 이에 따른 은행 등 영업시간 단축은 여론 악화에 노조가 한발자국 물러서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 이날 노사는 보도자료에서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는 주 4.5일제와는 무관한 합의사항”이라고 전제하면서 “고객 불편과 인건비 증가가 없어야 함을 전제로 합의된 바 조기퇴근제 시행 이후에도 은행 창구의 영업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밝혔다.
또 조기 퇴근시간을 초과해 근무해도 소정근로시간 내 근로에 대해선 추가적 수당 발생이 없는것이 합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조기퇴근제는 기관별 상황에 맞게 노사 합의에 따라 시행하는 것인만큼 시행시기 역시 각 기관의 노사가 정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임금인상률도 당초 노조가 요구한 7.1%에서 대폭 낮아진 3.1%로 합의했다. 노사는 “최근 금융권의 수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 중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난해 전체 산업부문의 협약임금인상률 평균(3.6%)보다 낮은 수준에서 임금인상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저임금직군에 대해선 각 기관별 상황에 따라 기준인상률 이상으로 정하도록 했다.
조용병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장은 “금융권 총파업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상호 협력과 존중의 자세로 원만하게 산별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금융노조 김형선 위원장님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AI 요약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하고, 2025년도 임금인상률을 총액임금 대비 3.1%로 결정하였다. 논란이 되었던 주 4.5일제 도입과 관련하여, 조기퇴근제는 은행 영업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각 기관의 노사가 시행 시기를 정한다고 명시되었다. 임금인상률은 노조의 초기 요구인 7.1%에서 낮아진 3.1%로 합의되었으며, 이는 금융권 수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제 불확실성이 반영된 결과이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22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