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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카세·음식점 단체 주문 ‘노쇼’ 막는다…위약금 최대 40% 부과

헤드라인 2025-10-22 05:47 매일경제 원문 보기
AI 요약

앞으로 노쇼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위약금이 기존 대비 두 배 인상되어 최대 20%에 이르며, 예약 기반 음식점에서는 최대 40%의 위약금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예식장과 여행 분야에서도 위약금 기준이 조정되며, 예식 취소 시점에 따라 최대 70%의 위약금이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후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전망으로,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 보호와 소비 생활 향상을 위해 기준을 현실화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CG) [연합뉴스] 앞으로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노쇼(no-show)’ 소비자는 기존보다 훨씬 높은 위약금을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음식점의 노쇼 위약금은 총 이용금액의 최대 10% 에서 20%로 두 배 인상된다. 또한 오마카세·파인다이닝 등처럼 예약을 바탕으로 식재료를 미리 준비하는 ‘예약 기반 음식점’ 업종을 새로 분류해, 최대 40%까지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음식점도 단체 예약이나 대량 주문(예: 김밥 100줄 등)일 경우, 사전 고지 시 최대 40% 위약금을 물릴 수 있다. 이는 외식업 평균 원가율(30%)을 고려한 조정이다. 다만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업체가 ‘지각’을 노쇼로 간주하려면 그 판단 기준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했다. 또한 소비자가 미리 낸 예약보증금보다 위약금이 적다면 소비자에게 차액을 반환하도록 했다. 소비자의 예약 취소 고지 시점에 따라 전액 또는 50·25%의 환급 기준을 뒀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 위약금 기준(10%)이 지나치게 낮아 일부 블랙컨슈머가 악용하고, 일부 업소는 오히려 100%에 달하는 과도한 위약금을 설정하는 등 혼란이 있었다”며 “현실적인 기준을 제시해 분쟁 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예식장과 여행 업종도 현실을 반영해 조정된다. 현행 기준은 예식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총비용의 35%를 위약금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음식 폐기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전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예식 29∼10일 전 취소는 40%, 9∼1일 전 취소는 50%, 당일 취소는 70%로 조정했다. 여행의 경우 숙박업소는 천재지변 등으로 숙박이 불가능한 경우를 ‘출발지~숙소까지 경로 중 일부라도 재난이 발생했을 때’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명확히 했다. 아울러 ‘정부의 명령’이 발령됐다면 해외여행을 무료로 취소할 수 있는데, 이를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출국 권고)와 4단계(여행금지)’라고 구체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소비 경향과 업계 상황의 변화에 맞춰 공정하고 원활한 분쟁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을 현실화한 것”이라며 “1985년 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소비 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22 1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