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개발 추진체계 본격 가동
연말까지 특별법 제정안 마련
국토교통부[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9·7 부동산 공급대책에 포함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방안을 본격 이행하기 위해 22일 관계기관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9·7 대책에서 수도권 내 우체국과 주민센터 등 노후 공공청사를 고밀도로 개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약 2만8000가구의 주택을 착공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회의에는 국토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수도권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사업 추진 방향과 제도적 기반을 공유하고, 기관별 세부 추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준공 후 30년이 넘은 공공청사의 복합개발 검토 의무화, 토지 활용 방식의 다각화, 거버넌스 구축 등 체계적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지자체가 보유한 노후 청사 및 유휴부지 현황을 공유하고, 공공주택 유형·입주자 선정 방안, 과거 추진 사례의 애로사항, 추가 재정·행정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관계기관 간 논의를 이어가며 사업 후보지를 발굴하고 연말까지 기관별 의견을 반영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노후청사 복합개발은 부지 확보가 어려운 수도권 도심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주거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핵심 정책 수단”이라며 “중앙부처가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전폭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AI 요약
국토교통부는 9·7 부동산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22일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관계 부처와 지자체, 공공주택 사업자가 참석해 사업 추진 방향과 제도적 기반을 논의하며, 특별법 제정 방향도 제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 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약 2만8000가구의 주택을 착공할 계획이며,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복지를 증진할 예정이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22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