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부부 농가는 70만 원
연 1회 지급…농어업 외 소득 3700만원 미만
도·시군비 합해 총 1100억 투입
경남도, 농어업인 수당 인상 브리핑./경남도/
경남도가 내년부터 농어업인수당을 인상한다. 연간 1회에 한해 1인 농어가 60만 원, 부부 농어가는 70만 원을 받게 된다. 공동경영주에게 각각 35만 원씩 지급해 여성 농업인의 권익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경남도는 2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내년부터 농어업인 수당을 대폭 인상한다”고 밝혔다. 농어업인수당은 지난 2022년부터 지급으나 그동안 경남의 1인 농가 수당은 연 30만 원으로 전국 최저였다. 전국적으로 평균 수당이 60만 원으로 격차가 크자 농업인단체와 시군은 지속적인 인상을 요구해 왔다.
경남도는 2023년부터 수당 인상 대신 청년창업농 지원, 농기계 공급, 생산비 지원 등 ‘농업경쟁력 강화 사업’에 1300억 원가량을 투입했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 직접 요구가 이어지면서 결국 수당 인상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지원 대상은 전년도부터 도내에 거주하며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인상으로 사업비는 올해 745억 원에서 약 355억 원 늘어난 1100억 원으로 확대된다. 이 중 도비는 298억 원에서 440억 원으로, 시군비는 447억 원에서 660억 원으로 각각 증가할 예정이다.
AI 요약
경남도가 내년부터 농어업인수당을 1인 농어가 60만 원, 부부 농어가는 70만 원으로 인상하며, 공동경영주에게는 추가로 35만 원을 지급해 여성 농업인의 권익을 강화한다. 2022년부터 지급된 농어업인수당은 1인 농가의 수당이 전국 최저였으며, 농업인단체의 지속적인 인상 요구에 따라 이러한 결정이 이루어졌다. 인상으로 인해 사업비는 올해 745억 원에서 약 355억 원 늘어난 1100억 원으로 확대되며, 도비와 시군비도 각각 증가할 예정이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22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