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명이 숨진 서해안 우회도로 공사 현장 교량 붕괴 사고.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계룡건설 주가가 국토교통부의 영업정지 처분 소식에 급락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경기 시흥 교량 붕괴사고에 대한 행정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투자심리가 얼어붙은 모습이다.
22일 오후 1시 40분 현재 계룡건설은 전일 대비 1930원(10.0%) 내린 1만7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가는 장중 11.92% 하락한 1만7000원까지 밀리기도 했다.
계룡건설은 전날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로, 영업정지 금액 규모는 2조1368억원에 달한다. 이는 계룡건설의 매출총액 대비 67.4% 수준이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4월 경기 시흥시 월곶동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공사 중 발생한 교량 붕괴사고에 따른 것이다. 당시 교량의 거더(건설 구조물을 떠 받치는 보)를 교각 상부에 올리는 과정에서 구조물이 부러지며 쓰러졌고, 이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했다. 계룡건설은 당시 해당 공사에 참여한 회원사 중 하나였다.
계룡건설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회사는 계룡건설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시까지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AI 요약
계룡건설 주가는 국토교통부의 6개월 영업정지 처분 소식에 10% 급락하며 현재 1만7370원으로 거래되고 있다. 이번 처분은 지난해 경기 시흥에서 발생한 교량 붕괴사고에 따른 행정 제재의 일환으로, 영업정지 금액은 계룡건설 매출의 67.4%인 2조1368억원에 달한다. 계룡건설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22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