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대·중소 차등 국가 6개뿐
韓 대기업 공제율 2%...OECD 꼴찌
일본·호주는 차등 적거나 없어
“성장할수록 인센티브 줄어”
한국의 연구개발(R&D) 세제 지원이 기업이 성장할수록 불리해지는 ‘역차별’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대기업 R&D 세액공제율은 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2%)이며 대·중소기업 간 공제율 격차(23%포인트)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OECD 33개국의 ‘R&D 세제 지원제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대·중소기업 간 공제율 차등을 둔 국가는 한국, 일본, 호주, 프랑스, 영국, 캐나다 등 6개국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27개국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의 차등 폭이 유독 크다는 점이다. 한국의 일반 R&D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2%, 중소기업 25%로 23%포인트 차이가 난다. 이는 대·중소 차등이 있는 6개국 중 가장 큰 격차다. 특히 대기업 공제율 2%는 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이다.
일본은 R&D 지출 증가율에 따라 대기업 1~14%, 중소기업 12~17%의 공제율을 적용하는데 일부 구간에서는 오히려 대기업이 더 높은 공제율을 받을 수 있다. 호주는 R&D 비용이 전체 지출의 2%를 초과하면 공제율을 8.5%에서 16.5%로 상향 조정하는 등 기업 규모보다는 R&D 투자 강도에 따라 혜택을 차등화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한국의 경우 기업이 성장해 중소기업에서 중견·대기업으로 전환하면 세제 혜택이 급격히 줄어드는 ‘계단식 차등’ 구조가 기업의 적극적인 R&D 투자를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의 R&D 세제 지원은 세액공제 방식으로만 운영돼 적자 기업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반면 일부 OECD 국가들은 직접환급 제도를 도입해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높이고 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기업이 성장할수록 인센티브가 줄어드는 계단식 차등을 없애고 직접환급 제도 도입 등으로 지원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R&D 투자는 기업 규모와 관계 없이 국가 전체의 혁신 역량을 높이는 만큼 OECD 평균 수준의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AI 요약
한국의 연구개발(R&D) 세제 지원이 기업 규모에 따라 역차별을 초래하고 있으며,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은 OECD 국가 중 최저인 2%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R&D 세제 지원 차등이 유독 큰 한국의 경우, 기업이 성장할수록 세제 혜택이 급격히 감소하는 구조가 R&D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OECD 평균 수준의 세제 지원과 함께 직접환급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22 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