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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799번 ‘4000만원’ 접대 받은 공무원…법원, 징역 2년 선고

헤드라인 2025-10-22 04:29 매일경제 원문 보기
AI 요약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A씨가 산하 공기업 직원들로부터 수천만원대 식사와 향응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김지영 부장판사는 A씨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799차례에 걸쳐 약 4330여만원의 불법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며 엄중한 처벌을 강조했다. A씨는 공기업 관리·감독 업무를 맡은 공무원으로, 이러한 범죄는 공정한 공무 집행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판시했다.

대전지방법원 법정. [연합뉴스] 산하 공기업 직원들에게 수천만원대 식사와 향응을 상습적으로 제공받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4330여만원의 추징 명령도 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약 3년 동안 산업부 산하 공기업 직원 5명으로부터 공기업 법인카드로 결제된 식사 및 향응을 799차례에 걸쳐 제공받은 혐의를 받았다. 제공 금액은 총 4330여만원에 달했다. 당시 산업부는 해당 공기업의 최대 주주로, A씨는 장관의 위임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공기업 관리·감독 업무를 맡고 있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해왔고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뇌물수수죄는 공무 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4000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등을 제공받아 범행 기간, 수수한 금액 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22 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