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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인회생·파산도 금융 마이데이터로 신청하세요”

헤드라인 2025-10-22 04:27 매일경제 원문 보기
AI 요약

금융위원회가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개인회생·파산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방안은 신청인이 여러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부채정보를 한 번에 조회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도입을 목표로 하여, 내년 상반기부터는 '본인 앞 전송'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또한 2027년부터는 부채정보가 금융회사에서 법원으로 직접 전송되는 '기관 앞 전송' 서비스가 확대될 계획이다.

부채정보 일괄 조회·제출 시스템 구축 금융사 방문해 서류 발급 부담 없어져 금융위원회가 22일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한 개인회생·파산 신청 절차 간소화’를 주제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마이데이터 기능을 개인회생·파산 신청 절차에 접목해, 신청인이 여러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지난 7월 열린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 간담회에서 “생업에 바빠 금융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부채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기되자, 금융위가 개선 방안 마련에 착수한 것이다. 이번에 논의된 핵심은 마이데이터 기반 부채정보 일괄 조회·제출 시스템이다. 현재는 개인이 회생·파산을 신청하려면 모든 채권 금융기관을 방문해 각각 부채증명서를 받아야 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이를 개선해 내년 상반기부터는 신청인이 마이데이터 포켓앱을 통해 여러 금융기관의 부채정보를 한 번에 불러오고(PDF 형태로 다운로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1단계 ‘본인 앞 전송’ 서비스가 도입될 예정이다. 2027년에는 법원 전산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신청인의 동의 아래 부채정보가 금융회사에서 법원으로 직접 전송되는 2단계 ‘기관 앞 전송’ 서비스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전송요구권의 범위에 부채정보를 포함시키는 방안, 마이데이터 문서의 위·변조 방지 기술 적용, 기존 부채증명서와의 법적 효력 동일성 확보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TF에 참여한 법원행정처와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그간 신청인이 개별 채권자를 일일이 방문해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컸다”며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하면 신청인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데이터 인프라 기반 부채증명서 발급 간소화 구조도 [금융위원회 제공]
본문 수집 시각: 2025-10-22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