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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 이경규 도로교통법위반 혐의 약식기소

헤드라인 2025-10-22 00:05 매일경제 원문 보기
AI 요약

방송인 이경규씨가 약물 복용 후 운전한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2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씨는 지난 6월 강남구에서 자신의 차량을 착각해 몰다가 경찰에 적발되었고,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공황장애 약물 복용의 영향으로 운전한 것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며 반성의 뜻을 전했다.

약물 복용 상태 운전... 벌금 200만원 이경규씨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약물 운전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방송인 이경규씨가 약물 복용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지영)는 전날 이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 등 비교적 가벼운 형벌을 부과하는 절차다. 이씨는 지난 6월 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자신의 차량과 동일한 차종의 차량을 자신의 차로 착각해 몰다가 절도 의심 신고를 당했다. 이후 출동한 경찰이 실시한 약물 간이시약 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검사에서 모두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 이씨는 경찰 조사 후 “공황장애 약을 먹고 몸이 아팠을 때는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먹는 약 중에 그런 계통의 약이 있다면 운전을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제 자신도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동석한 변호인은 “이경규는 10년간 공황장애를 앓아 왔고, 사건 전날 처방 약을 먹었지만 몸 상태가 안 좋아져 직접 운전해 병원에 갔다”며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주의”라고 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22 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