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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대환대출도 LTV 규제대상”…대출 갈아타기도 막혔다

헤드라인 2025-10-21 23:42 매일경제 원문 보기
AI 요약

대출 갈아타기 제한으로 인해 주택수요자들의 이자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대환 대출을 LTV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이용 시 대출 한도가 절감되어 기존 원금의 일부 상환이 필요하다. 이번 조치에 따라 서민 및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6·27 대책도 대환대출 1억원 제한했다 풀어 ‘이자부담 완화’ 역행 지적도 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상담 창구 모습 [매경DB] 더 낮은 금리로의 ‘대출 갈아타기’가 막히면서 주택수요자들의 이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10·15 부동산정책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다른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때 이용하는 ‘대환 대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대상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담대 대환대출도 LTV 규제 대상에 포함되냐’는 질문에 금융위는 “대환 대출은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취급되는 신규대출이기 때문에 금융회사는 대환 시점에 각 업권별 감독규정에 따라 LTV를 재산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기존 대출을 갚고, 이자가 더 낮은 대출상품으로 옮겨가는 경우에도 LTV 규제 대상이 된 것인데, ‘대출 갈아타기’가 막힌 셈이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해당 지역 차주가 더 낮은 금리로 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LTV가 70%에서 40%로 줄어든 만큼 기존 원금을 일부 상환해야 한다. 앞서 지난 6·27 대출 규제 당시에도 정부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여기에 대환대출도 포함시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후 9·7 대책을 내면서 기존 주담대 차주들의 대환대출을 허용했다. 금융당국이 ‘대환 대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이번 10·15 대책에서도 대출 규제가 오히려 서민·실수요자 부담을 키운다는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22 0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