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과 대법원장의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 입법을 다음달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4심제’ 논란에 둘러싸인 재판소원제는 도입 시간표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최대한 빠르게 하겠다”며 속전속결 처리를 예고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 고위직들은 개혁안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를 감추지 않았고, 야당은 ‘사법 파괴’라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21일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사법개혁안에 대해 “11월 말까지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재판소원제에 대해선 “시한은 못 박지는 않았다”면서도 “최대한 빠르게 하려고 노력하겠다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전날 발표한 5대 사법개혁안 방향은 사법부 구성 시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줄이고 법조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고, 대법관 추천위원회·법관평가제 등에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등 고위 법관 대신 변호사단체와 일반 법관들의 영향력을 높일 계획이다.
또 개혁안엔 포함되지 않았지만 법원 재판으로 기본권이 침해되면 헌법재판소가 판결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재판소원’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최종심으로서 대법원 권한을 약화시킬 수 있어 ‘4심제 논란’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런 논란에 “새빨간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하면서도 당이 아닌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공론화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야당이 참여할 수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견을 취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법원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두고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기도 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자칭 법원개혁 방안은 사법 파괴 선언”이라며 “여러분(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하니까 더더욱 기세가 올라가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한다는 건 사실상 4심제”라고 했다.
사법부 의견도 다르지 않았다. 사법부 수장인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겠다”고 말했다. 진성철 대구고법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재판소원에 대해 “헌법상 사법권은 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귀속된다는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런 공세가 개혁안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왔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전현희 의원은 “국민이 알면 대다수가 찬성할 것”이라며 “정말로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감 상황 브리핑에서 “대통령 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헌재 소원을 목표로 재판소원을 (추진)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며 “(그럴 의도라면) 공직선거법을 간단히 원포인트로 고치면 될 것을 재판소원까지 끌고 갈 일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 여야 위원들은 서로 ‘특정인 방지법’을 발의하며 또 한 판 붙었다. 전 의원은 이날 이른바 ‘나경원 방지법’(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상임위 소속 위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이 해당 위원회가 소관하는 국가 기관에 근무하면 그 위원의 간사 선임을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앞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남편이 법사위 피감기관인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 중인 상황에서 나 의원이 법사위 간사로 선임되는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며 표결로 그의 간사 선임을 무산시켰다. 이번 법안은 앞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예고한 ‘추미애 방지법’의 맞불 성격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소속 추 법사위원장의 독단적 운영을 막겠다며 일명 ‘추미애 방지법’ 발의 계획을 밝혔다. 법안에는 상임위원장의 과도한 질서 유지권과 일방적 토론 종결권 발동을 제한하고, 각 교섭단체에 간사 추천권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추미애 법사위는 지난 두 달간 271차례에 걸쳐 야당 의원들의 발언을 막았다.
AI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과 대법원장의 권한 축소를 포함한 사법개혁안을 다음달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개혁안은 사법부의 구성 방식을 변화시키고 법조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며, 최근 ‘4심제 논란’과 관련하여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야당은 이를 '사법 파괴'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응답했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22 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