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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위약금 내달까지 면제…유령 기지국 신호 수신 피해자 대상

헤드라인 2025-10-21 12:15 매일경제 원문 보기
AI 요약

KT가 무단 소액결제 및 정보 유출 피해를 본 이용자 2만2227명에게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대상자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 신호를 받은 이력이 있는 피해자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크며, 오는 11월 30일까지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이 면제된다. 또한, 이미 위약금을 납부한 이용자에게는 전액 환급이 진행되며, 유심 무상교체도 검토 중이다.

[뉴스1] KT가 무단 소액결제 및 정보유출 피해를 본 이용자를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2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이날부터 위약금 면제 대상자 2만2227명에게 위약금 면제 대상이라는 사실을 고지하기 시작했다. 대상자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 신호를 받은 이력이 있는 피해자다. 가입자식별정보(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 대상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번호이동을 진행하면 위약금이 면제된다. 해외 거주, 입대, 건강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위약금 면제 기간이 연장된다. 이미 위약금을 납부한 이탈자들에게는 전액 환급을 진행한다. 면제 범위는 휴대전화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 선택약정할인과 관련된 위약금이다. 앞서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유·무선 결합상품은 위약금 면제가 불가능하다. 한편 KT는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 무상교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21 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