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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이미 의식 없으신데”…연명치료 포기각서 수천건 타버렸다

헤드라인 2025-10-21 12:08 매일경제 원문 보기
AI 요약

지난달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일부 소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화재 발생 직전 6일 동안 작성된 의향서 약 7980건이 사라졌으며, 이는 임종에 대비한 중요한 문서로 법적 효력을 갖는다. 소실된 의향서는 등록기관에서 재작성 안내를 하고 있지만, 작성자의 정보가 남아 있지 않아 개별 안내가 어려운 상황이다.

국정자원 화재로 9월 21~26일 소실 등록기관서 개인별로 재작성 안내 지난달 28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에서 합동감식을 위해 소방,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지난달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일부 소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 직전인 9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사라졌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직전 6개월인 2025년 2월부터 8월까지 월평균 4만7877건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작성됐다. 이를 기반으로 6일 치를 단순 계산하면 약 7980건이 소실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에 대한 의향을 미리 작성해 두는 문서다.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으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담는다. 병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보건소, 복지센터 등 지정된 등록기관에 개인이 방문해 의향서를 작성한다. 이후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다. 소실된 의향서는 개별 등록기관들에서 재작성 안내를 하고 있다. 다만 기록 자체가 남아 있지 않아 작성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개별 안내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21 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