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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자도 보험 판매…보험사 자회사 통해 임대사업 길 열려”

헤드라인 2025-10-21 10:47 매일경제 원문 보기
AI 요약

앞으로 부동산 중개·대리업자들이 신용생명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되며, 보험사 자회사가 임대주택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음을 발표하며, 보험사의 장기투자성 자금 공급이 장기임대주택사업의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8일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매일경제 DB] 앞으로 부동산 중개·대리업자도 신용생명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 보험사 자회사가 임대주택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보험사가 장기투자성 자금을 공급해 장기임대주택사업의 규모·양질화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당초 손해보험상품만 판매할 수 있던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명칭을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변경하고, 생명보험과 제3보험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한 보험업감독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도 개정을 통해 세부 보험종목과 보험금 한도를 재정립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부동산 중개·대리업자가 신용생명보험을 판매하거나, 요양병원의 낙상상해보험 판매 등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험 민원처리 체계도 개편된다. 단순 질의나 보험료 수납 방법 변경 등 분쟁 소지가 없는 사안은 생명·손해보험협회가 각각 처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마련됐다. 접수창구는 금융감독원으로 일원화하고, 협회에 민원 처리 전담 조직을 구성해 처리 결과를 공시한다. 이 외에도 해외 자회사 채무보증 시 모회사인 보험회사가 유지해야 하는 지급여력비율 권고기준도 다른 기준과 마찬가지로 130% 이상으로 정비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8일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21 1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