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 주심은 조인 판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출처 =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법 가사1부에 배당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대법원으로부터 관련 기록을 송부받아 이날 오후 사건을 가사1부에 배당했다. 가사1부(민사23부)는 재판장인 이상주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7기)와 이혜란(35기)·조인(36기) 고법판사가 함께 재판부를 구성하고 있다.
이상주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안산지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18년 청주지법원장, 2023년 수원고법원장을 지냈다. 올해 2월 서울고법으로 복귀해 현재 민사23부와 가사1부 재판장을 맡고 있다.
주심은 조인 서울고법 판사가 맡는다. 조 고법판사는 대전지법·수원지법 성남지원·서울회생법원 등을 거쳤고, 2022년 대구지법 상주지원 부장판사로 재직했다. 2023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 중이다.
지난 16일 대법원은 노 관장 측이 기여분이라고 주장한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에 대해 “출처가 뇌물인 불법 자금이므로 이혼 재산 분할의 기여로 인정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비자금이 포함된 자산을 기여분에 반영해 전체 재산분할 비율이 과도하게 인정됐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금액이 상당 폭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한편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한 위자료 20억원은 확정됐다. 위자료는 이혼소송에서 통상 1억원을 넘지 않았다. 다만 대법원 관계자는 “위자료는 혼인 기간,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뿐 아니라 재산 상황 등도 고려했다”며 20억원을 책정한 것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I 요약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법 가사1부에 배당됐다. 대법원은 노 관장 측의 기여분으로 주장한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이 불법 자금이므로 이혼 재산 분할에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로 인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위자료 20억원은 확정되었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21 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