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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고등법원장들 “내란재판부·재판소원 위헌 소지”

헤드라인 2025-10-21 09:03 매일경제 원문 보기
AI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전국 고등법원장들이 위헌 소지를 언급했다. 법원장들은 해당 제도가 재판부 구성의 헌법적 문제와 사실상 4심제로 불리는 재판소원의 비판을 내놓으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특히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이 제도가 경제적 약자에 대한 권리 구제 지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사위 국감서 우려 표명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진성철 대구고법원장이 발언하는 모습.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전국 고등법원장들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원범 대전고법원장은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 여부를 묻는 질문에 “재판부가 사전에 특정되거나 범위가 한정되는 형태로 구성된다면, 재판부 구성에 대한 헌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진성철 대구고법원장도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내용에 따라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에 대해서도 법원장들은 위헌 가능성을 거론했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판결이 헌법에 어긋나지는 않는지 헌법재판소에서 다투는 제도다. 헌재 결정에 따라 대법원 확정 판결이 깨질 수 있어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4심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전날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사법개혁안과 함께 재판소원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밝혔다. 진 고법원장은 “4심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헌법상 사법권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기속된다는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재판소원의 내용을 알고 있나. 법안을 보셨느냐”고 묻자 진 고법원장은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했다”고 했다. 이에 이 의원은 “정확히 아시고 말씀하셔야 한다.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위반한 판결, 그로 인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한정적으로 하자는 것인데 뭐가 위헌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김대웅 서울고법원장도 국감에 출석해 “재판소원은 결국 어떤 형태든 4심제 형태를 띨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권리 구제 지연과 비용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 약자가 제대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러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21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