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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1심 무죄

헤드라인 2025-10-21 08:56 매일경제 원문 보기
AI 요약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카카오 측이 SM 주가를 시세 조종할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하며, 이전 증언이 허위라고 설명했다. 김 창업자는 재판부에 감사함을 표하며 카카오가 주가 조작의 그늘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법원 'SM 주가조작 의혹' 선고 재판부 "시세조종 볼 수 없어 별건수사, 진실 왜곡" 檢 직격 金 "카카오 그늘벗는 계기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사진)가 SM엔터테인먼트(SM) 시세 조종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등 카카오 관계자 6명도 모두 무죄였다. 김 창업자 등은 2023년 2월 카카오와 하이브 간 SM 인수 경쟁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김 창업자에게 주가 시세 조종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1심 재판부는 "카카오 측에 SM 주가를 시세 조종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매수 비율과 시간, 간격, 시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시세 조종성 주문과 상당히 다른 특성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카카오와 사모펀드인 원아시아파트너스가 SM 주가를 조종하기 위해 공모했다는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별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이씨가 심리적 압박에 의해 김 창업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검찰의 별건 수사 관행을 이례적으로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재판 직후 김 창업자는 "오랜 시간 꼼꼼히 챙겨봐 주시며 이런 결론에 이르게 한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 조작과 시세 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21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