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M 주가조작 의혹' 선고
재판부 "시세조종 볼 수 없어
별건수사, 진실 왜곡" 檢 직격
金 "카카오 그늘벗는 계기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사진)가 SM엔터테인먼트(SM) 시세 조종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등 카카오 관계자 6명도 모두 무죄였다.
김 창업자 등은 2023년 2월 카카오와 하이브 간 SM 인수 경쟁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김 창업자에게 주가 시세 조종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1심 재판부는 "카카오 측에 SM 주가를 시세 조종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매수 비율과 시간, 간격, 시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시세 조종성 주문과 상당히 다른 특성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카카오와 사모펀드인 원아시아파트너스가 SM 주가를 조종하기 위해 공모했다는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별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이씨가 심리적 압박에 의해 김 창업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검찰의 별건 수사 관행을 이례적으로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재판 직후 김 창업자는 "오랜 시간 꼼꼼히 챙겨봐 주시며 이런 결론에 이르게 한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 조작과 시세 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I 요약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카카오 측이 SM 주가를 시세 조종할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하며, 이전 증언이 허위라고 설명했다. 김 창업자는 재판부에 감사함을 표하며 카카오가 주가 조작의 그늘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21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