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비급여 의료기술 지출 급증
김윤 의원 "퇴출절차도 필요"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신(新)의료기술이 일선 병원에서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그대로 보험금 청구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 해 손해보험사를 통해 나간 미권고 신의료기술 관련 보험금은 2550억원에 달했는데, 올해 이를 넘어 최고치를 다시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금 누수와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선 신의료기술 재평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1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요 6개 손보사(삼성화재·DB손보·현대해상·메리츠화재·한화손보·흥국화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에서 '권고하지 않음' 항목으로 분류된 비급여 의료기술에 지급된 보험금은 1372억원에 달했다.
동일 항목을 대상으로 작년 상반기에 지급된 보험금인 1178억원과 비교해 18% 증가한 수치다. 현 추세가 이어진다면 해당 의료기술에 지급되는 보험금은 작년 연간 수치인 2550억원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기관을 통해 의료기술 안전성과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됐음에도 이전보다 더 많은 보험금이 나가는 셈이다.
권고하지 않음 항목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도 심각한 수준이다. 권고하지 않음으로 결정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와 환자 본인이 부담한 액수의 합이 2300억원에 이르렀다.
권고하지 않음은 보건복지부 산하 NECA가 의료기술 재평가를 통해 내리는 등급 중 하나다. 의료기술 재평가 권고 등급 체계에서 '권고 보류'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이다. 현재 임상 상황에서 해당 의료기술 사용을 권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NECA에서 권고하지 않음으로 평가해도 해당 의료기술이 보험급여 목록에 계속 남아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의료기술 재평가 체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김 의원은 "신의료기술 재평가만 하고 사후 조치는 미흡한 반쪽짜리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며 "재평가한 의료기술이나 약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 재평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건강보험 급여 범위 조정, 비급여 퇴출로 이어지는 근거와 사후 관리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AI 요약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신의료기술이 병원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며, 이에 따른 보험금 청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보험금 지급액은 137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8% 증가했으며, 연간 지급액은 2550억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신의료기술 재평가 체계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사후 관리 프로세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21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