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사진 가장해 불법 촬영
확인된 피해자만 5명
경찰 “구속영장 검토, 추가 수사”
진주경찰서./연합뉴스/
경남 진주에서 네일샵을 운영하는 30대 남성이 여성 손님을 상대로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진주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네일숍 운영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자신의 가게를 찾은 여성 손님 B씨를 상대로 ‘시술 인증용 홍보 사진을 촬영하겠다’고 동의를 얻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손님의 손톱이 아닌 다리와 엉덩이 등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B씨 외에도 다른 여성 손님들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진과 영상 수십 장을 추가로 확보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5명 안팎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으로 촬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명백한 불법 촬영 범죄로 신체 접촉이 빈번한 업종 특성상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며 “구속영장 신청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추가 피해자 보호 절차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AI 요약
경남 진주에서 네일샵을 운영하는 30대 남성이 여성 손님을 상대로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가 촬영한 피해자가 5명 이상일 것으로 보고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 중이며, A씨는 “호기심으로 촬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불법 촬영 범죄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구속영장 신청을 계획하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 절차도 병행할 예정이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21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