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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이면서 의료 효과 있는 것처럼?…가짜광고 확 늘었다

헤드라인 2025-10-21 08:36 매일경제 원문 보기
AI 요약

최근 5년간 화장품 부당광고가 1만2617건 적발되었으며, 특히 올해는 9월까지 2481건이 기록되어 지난해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주요 적발 유형으로는 의약품 효능을 암시하거나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올해는 온라인 판매 게시물에서도 83건의 위반 사례가 발견됐다. 서 의원은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강력한 제재와 사후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피부재생’ ‘여드름 개선’ 문구 넣어 의약품 효능 암시하는 화장품 사례 5년 간 적발된 것만 1.2만여건 달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 최근 5년간 화장품 부당광고가 적발된 사례가 1만2000건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약 5년(2021년~올해 9월)간 화장품 부당광고 적발 건수가 총 1만2617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913건 ▲2022년 2453건 ▲2023년 3090건 ▲2024년 2680건 순으로 집계됐다. 2024년의 경우 2021년 이후 3년 만에 40.1% 증가한 수준이다. 올해 들어서는 9월까지 2481건을 기록하며 지난해 연간 수준에 근접했다. 이같은 추세를 연말까지 유지하면 올해 적발 건수가 지난해 집계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부당광고 유형별로는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해 일반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사례가 87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비자 오인 1409건 ▲기능성화장품 오인 811건 ▲기타 1644건 등이었다. 식약처는 이러한 부당광고의 접속차단 조치 이후 동일 URL·계정에서 반복 게시되는 사례도 찾아냈다. 상습 위반 계정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및 추가 행정조치를 실시 중이다. 일례로 ‘수OO우’ 제품이 염증완화 등 의약품 효능을 내세운 광고가 반복 게시돼 사이트 차단과 행정조치가 이뤄졌다. 최근 유행 중인 마이크로니들(MTS) 기기와 결합한 화장품 광고의 부당 사례도 있었다. 해당 광고는 ‘피부 깊숙이 침투’, ‘흡수율 극대화’, ‘피부 속 주입’ 등 문구를 사용했다. 일반 화장품이 의료기기나 시술 수준의 효능을 갖는다는 것을 암시하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사용법을 홍보한 것이다. 식약처는 올해 화장품 부당광고 차단을 목적으로 온라인 화장품 판매 게시물도 점검, 83건의 화장품법 위반 사례를 발견했다. 오픈마켓에서는 ▲네이버쇼핑 62건 ▲쿠팡 4건 ▲11번가 2건 ▲이베이코리아(G마켓·옥션 등) 1건이었다. 일반쇼핑몰도 14건이 적발됐다. 광고 게시자 유형도 책임판매업체·인플루언서 계정·페이스북·블로그 등으로 다양했다. ‘피부재생’, ‘염증 억제’, ‘여드름 개선’ 등 문구를 사용해 의약품 효능을 암시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서 의원은 “식약처는 반복 적발 업체에 대한 과태료 상향 및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와 플랫폼 사업자 공동책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장품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단순 오인에 그치지 않고, 의약품 오남용처럼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식약처가 플랫폼·방심위·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사후 모니터링을 상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21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