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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7천가구 추가 공급 … 가로주택 규제도 완화

헤드라인 2025-10-21 08:34 매일경제 원문 보기
AI 요약

정부가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증대시키기 위해 소규모 정비사업의 제도를 손질하며 진입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를 통해 신탁업자 요건 완화와 임대주택 인수 가격 조정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말까지 서울 도심에 7000가구 이상 복합지구를 추가 지정하고, 2030년까지 총 5만 가구를 착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 도심 공급 총력전 … 소규모 정비 규정 손질 가로구역 기준·신탁요건 완화 연내 복합지구 추가 지정 착수 부동산대책 후폭풍 수습 총력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326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지구 모습. 김재훈 기자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수도권 민심이 심상치 않자 정부가 서울 도심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제도 손질에 나섰다. 소규모 정비사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공공복합지구를 확대해 막힌 도심 주택 공급 흐름을 되살리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9·7 대책의 후속 조치로, 노후·저층 주거지의 정비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낙후 지역을 1만㎡ 미만 규모로 빠르게 정비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으로 '가로구역' 인정 범위가 기존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에서 공원·주차장 등 예정 기반시설까지 포함된다. 도로가 부족해 사업이 막혔던 지역도 정비가 가능해진다. 신탁업자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기존에는 전체 토지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받아야 시행자로 지정됐지만 앞으로는 토지 소유자 절반 이상 추천만으로 가능하다. 재산권 제약 우려로 신탁을 기피해온 한계를 풀어 사업 지연을 막겠다는 취지다. 정비 기반시설을 제공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이 허용되고, 임대주택 인수 가격은 기본형 건축비의 80%로 조정된다. 교통·경관·교육 등으로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해 인허가 절차도 단축된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개정으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속도와 사업성이 모두 높아질 것"이라며 "도심 내 노후 주거 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비 완화와 함께 도심복합사업 속도도 높인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서울 도심에 7000가구 이상 복합지구를 추가 지정하고, 2030년까지 총 5만가구를 착공할 계획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신속히 공급하는 방식이다. 현재까지 49곳의 후보지를 관리 중이며, 이 중 23곳(3만9000가구)은 지구 지정이 완료됐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21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