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내년부터 제3국 조립제품 대상
올 무역위 제소 66%가 中제품
피해품목 시장규모 2.9조 달해
반덤핑 조치를 피하기 위해 제3국에서 제품을 조립하거나 일부를 가공한 뒤 우회적으로 수출하는 이른바 '우회덤핑'에 대해 이르면 내년부터 한국 정부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글로벌 무역장벽이 높아지면서 직접적인 수출이 어려워진 일부 해외 기업이 제3국을 경유해 반덤핑 조치를 회피하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21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수출국이나 수입국이 아닌 제3국에서 조립·완성한 제품에 대해 우회덤핑을 판단하는 세부 기준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올 8월 기재부가 우회덤핑 과세 범위를 제3국 등을 이용해 관세를 회피하는 경우까지로 확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초 정부는 수출국에서 제품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경우만을 우회덤핑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입·수출국이 아닌 제3국에서 조립·완성하는 경우도 제재할 수 있다. 이때 '제3국 조립 완성·여부'를 판단하는 세부 기준이 이번에 마련되는 것이다.
세부 기준은 총 6가지다. △가공 공정의 성격 △소요 비용 △투입된 생산설비 수준 등 투자 규모 △덤핑 물품 공급국의 부품 및 원재료 비중 △제3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비중 △덤핑 조사 전후 덤핑 물품이나 관련 부품·원재료 등의 교역 변화 등이다. 정부는 이들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제3국에서 가공 수준이 낮을수록 우회덤핑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국이 베트남에 원재료를 보내 가공한 후 한국으로 수출할 경우 중국에서 바로 들어와야 할 물품인데 덤핑 방지 관세를 피하려고 베트남에서 생산한 척하는 게 아닌지를 판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회덤핑에 대한 관세 부과는 미국이 이미 실시하고 있다. 냉연 제품을 생산하는 한국 기업 A사는 베트남에 현지법인을 두고 냉연을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해왔다. 중간 공정에 해당하는 '일관 공정'은 한국에 위치한 본사에서, 마무리 공정은 베트남에서 진행했다. 하지만 미국 상무부는 이를 '우회수출'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아울러 무역위원회는 '특별 시장 상황(PMS)'과 '불리한 가용 정보(AFA)' 등 새 조사 기법을 도입할 방침이다. PMS는 특정 국가 상황을 비정상이라고 판단할 경우 해외 기업이 제출한 제조 원가를 배척한 뒤 조사당국이 재량으로 가격을 산정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고, AFA는 조사에 비협조적인 해외 기업을 상대로 불리하게 관세를 산정하는 제도다.
한국 무역당국이 문턱을 높이려는 까닭은 외국 기업의 저가 수출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다. 올해 국내 기업의 반덤핑 제소 건수는 9월 말 기준 12건이다. 종전 최대치인 2002년 11건을 넘어섰다. 특히 올해 8건은 '중국산 제품'이었다. 대표적으로 광섬유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 산업용 로봇은 이미 무역당국이 산업 피해 조사를 하고 있다. 실제로 덤핑 피해 품목의 시장 평균 규모는 2021년 1500억원, 2023년 5400억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2조92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AI 요약
한국 정부는 내년부터 제3국에서 제품을 조립하거나 가공하여 우회적으로 수출하는 우회덤핑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증가하는 우회덤핑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제정한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기반하고 있으며, 총 6가지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한국 기업의 반덤핑 제소 건수는 12건으로 증가했으며, 대부분이 중국산 제품과 관련되어 있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21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