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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3년 만기 돌아왔다...만기해지자 최대 1080만원 지급

헤드라인 2025-10-21 07:57 매일경제 원문 보기
AI 요약

정부는 청년 자산 형성 지원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첫 만기자 3만3000명에게 만기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이 계좌는 저소득 청년이 꾸준히 저축하고 정부의 추가 지원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가입자는 3년 만기 시 본인 저축금과 최대 108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향후 복지부는 현재 가입자들이 지속적으로 자산을 쌓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로 포털과 행정복지센터 통해 만기해지 신청시 저축+지원금 지급 청년내일저축계좌 정부의 청년 자산 형성 지원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첫 만기자 약 3만3000명에게 만기 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22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첫 3년 만기자 약 3만3000명에게 만기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13일부터 온라인 복지로 포털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만기해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가입자는 본인 저축금과 적금이자 정부지원금을 받게 된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홈페이지와 복지로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도입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꾸준한 저축과 안정적인 자산 기반 형성을 돕는 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이 매일 10만~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3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3년 만기 시 본인 저축금과 적금 이자, 최대 108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가입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입자들은 계좌 가입으로 경제·재무역량, 고용 안전성, 주거 여건 등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다. 이에 복지부는 첫 만기해지자뿐 아니라 향후 만기가 도래할 현재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도 꾸준한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21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