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외교안보 책사로 활약한
필립젤리코·로버트졸릭·척헤이글 등
트럼프 관세 무효 법정조언자 의견서
하급심서 연거푸 패한 미국 연방정부
내달 5일 대법원서 첫 구두변론 준비
지난 4월 백악관에서 새 관세율을 발표하는 트럼프 대통령.
다음 달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글로벌 관세를 무효화할지 여부를 두고 미국 연방항소법원 판결이 예정된 가운데 공화당 출신 저명한 외교·안보 인사들이 관세 무효화를 옹호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내 주목을 끌고 있다.
21일 매일경제가 미국 연방대법원 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지난 17일 미국 유명 법학자들과 함께 공화당 출신 저명한 외교안보 인사인 필립 젤리코 전 국무부 장관 자문관과 로버트 졸릭 전 세계은행 총재, 척 헤이글 전 국방부 장관이 법정조언자 의견서(BRIEF OF AMICI CURIAE)를 제출했다.
법정조언자는 로마법의 ‘법원의 친구(amicus curiae)’에서 유래한 것으로, 공익에 기초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소송 당사자가 아닌 중립적 제3자에게 서면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필립 젤리코와 로버트 졸릭은 부시는 H.W. 부시 행정부와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대를 관통하는 핵심 외교안보 인사들로, 졸릭 전 총재는 현재 하버드대 벨퍼과학·국제문제연구소에, 젤리코 전 자문관은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에 적을 두고 있다. 척 헤이글 전 장관은 공화당원이면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역임한 인사다.
총 15명의 법학자와 외교안보 관료 출신 인사들은 법정조언자 의견서 제5항에서 ‘외교는 탈출구가 될 수 없다’는 제목으로 “대통령이 외교 정책 재량권으로써 관세를 조정할 독립적 권한을 가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일축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비상사태 근거로 제시한 마약 밀매와 무역 불균형 문제에 대해 “관세를 촉발한 소위 ‘위협’은 1970년대부터 존재해 온 광범위한 경제 동향과 불만 사항, 그리고 수년에 걸쳐 진화해 온 요소들로 구성돼 있다”라며 “이런 장기적 문제는 아무리 심각하더라도 현 상태로부터의 급격한 이탈이라는 의미에서 특이한 게 아니며 갑작스러운 위기라는 의미에서 비범한 것도 분명히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들은 “오히려 이런 문제는 반대로 입법과 정책 논쟁의 대상이 되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도전 과제”라고 역설했다.
연방대법원은 11월 5일 첫 구두변론기일을 열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글로벌 관세 부과 사건을 심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발언을 통해 이날 변론 자리에 현직 대통령인 자신도 방청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앞서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지난 8월 IEEPA에 근거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AI 요약
다음 달 미국 연방항소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글로벌 관세 무효화 여부에 대한 판결이 예정된 가운데, 공화당 출신 외교·안보 인사들이 관세 무효화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15명의 법학자와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관세 조정의 권한이 대통령에게 한 번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현재의 문제는 장기적인 경제 동향 따위로 평범한 도전 과제라고 강조했다. 연방대법원은 11월 5일 변론을 시작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출석할 수도 있음을 언급했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21 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