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광저우에 사무실·숙소 마련
관리자·조직원 등에 ‘징역형’ 선고
보이스피싱 관련 이미지 [연합뉴스]
전직 경찰관을 총책으로 둔 중국 기반 보이스피싱 일당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범죄단체 활동,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총책 A씨(50대)와 관리자 B씨(40대)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조직원 5명에겐 징역 6개월~2년 6개월이 선고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14~15년 중국 광저우시 진사저우에 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 겸 숙소를 마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국내 피해자 85명에게서 5억8674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4년 6월쯤 C씨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그 뒤 A씨와 C씨는 총책, B씨는 중간 관리자를 맡았고, 인적 관계를 이용해 다수의 조직원을 포섭해 범행에 동참토록 했다.
A씨 조직의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대환 대출을 해줄 테니, 이를 위해 기존 대출금 일부를 갚아라’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전직 경찰관이고, 앞서 다른 보이스피싱으로 처벌받은 뒤 약 2개월 만에 다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조직원 1명을 제외한 이 사건 피고인들도 앞서 사기죄로 징역형을 확정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에 따르면 피고인들의 범행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과 앞서 징역형을 받았던 게 후단 경합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의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I 요약
부산지법은 전직 경찰관을 포함한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범죄단체 활동과 사기 혐의로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4~15년 동안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국내 피해자 85명에게 5억8674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앞서 사기죄로 징역형을 받았던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21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