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결제·정보 유출 피해고객도 위약금 부담
피해고객이 부담한 위약금, 900만원 넘어서
“당국 조치와 별개로 KT 스스로 판단할 부분 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KT 소액결제 사고로 인해 위약금 면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당국 조치와 별개로 KT가 이번 사례에 대해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위약금 면제에 대해 KT의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함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T 피해 고객이 위약금까지 부담하고 있다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박 의원은 “해킹 피해 고객이 지금 위약금을 부담하고 있는데 KT가 이들에 부과한 위약금이 900만원을 넘어섰다”며 “소액결제 피해를 보아서 가입 해지한다고 하는데 위약금까지 부담하는게 맞는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KT의 위약금 면제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에 따라 법률 검토를 거처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KT 또한 조사 결과를 고려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류 차관은 “당국으로서 위약금 판단을 하려면 조사가 완결 단계에 들어가야 한다”라면서도 “이와 별개로 KT가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KT는 실제 피해 사례가 발생했고, 당사자가 있기에 SKT 사례와 다른 점이 있다”며 “KT에 대해 추후 한 점의 의혹 없이 엄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이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기지국 정보 수신자 중 가입을 해지하거나 해지를 신청한 이용자가 2072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일부가 부담한 위약금은 923만에 달했다. 이 중 위약금을 제일 많이 낸 이용자는 53만원이나 부담했다.
AI 요약
KT 소액결제 사고로 인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가 위약금 면제에 대해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박충권 의원은 해킹 피해 고객이 위약금을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피해자 수와 위약금 액수를 언급했다. 과기정통부는 KT의 위약금 면제 여부를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21 14:30